"국민연금의 상징적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의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급여가 가능하고 재정의 급속한 고갈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아주경제 창간 제16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보편적인 적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은 근본적으로는 각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노인 1인 가구의 최소생활비가 확보되고 더 나아가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면 적정소득 수준이 확보되도록 이들 제도의 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인상 여력은 고연령층, 빈곤층에 추가급여를 얹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상징적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의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2%, 중장기적으로는 18% 이상 올려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12%를 넘어서는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으므로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 전환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 보전 등으로 길을 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는 연금제도의 불충분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장은 10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 원장은 "노인 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80%를 넘나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30% 정도에 머물며 50% 가깝게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 빈곤층에 더욱 집중된 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선 국민연금을 통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과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성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등을 생각할 때 중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필연적인 방향이 아닐 수 없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노령층의 공식적인 소득 공백기를 없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아이의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이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의료 비용, 주거 공간 확보 비용, 교육 비용, 추가 지출 비용 등등이 사회적으로 보전됨으로써 아이의 탄생이 축복이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모보험’을 제안했다. 이는 저출산세를 기업과 개별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를 낳는 가정은 피고용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 원장은 "미래의 노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위기 등을 생각하면 우리의 복지제도가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 위기를 방어하는 데에도 현재 상태로는 매우 취약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을, 내일을 더 희망차게 만들어야 하는 숙명 앞에서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아주경제 창간 제16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보편적인 적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은 근본적으로는 각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노인 1인 가구의 최소생활비가 확보되고 더 나아가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면 적정소득 수준이 확보되도록 이들 제도의 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2%, 중장기적으로는 18% 이상 올려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12%를 넘어서는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으므로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 전환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 보전 등으로 길을 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는 연금제도의 불충분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장은 10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 원장은 "노인 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80%를 넘나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30% 정도에 머물며 50% 가깝게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 빈곤층에 더욱 집중된 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선 국민연금을 통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과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성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등을 생각할 때 중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필연적인 방향이 아닐 수 없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노령층의 공식적인 소득 공백기를 없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아이의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이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의료 비용, 주거 공간 확보 비용, 교육 비용, 추가 지출 비용 등등이 사회적으로 보전됨으로써 아이의 탄생이 축복이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모보험’을 제안했다. 이는 저출산세를 기업과 개별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를 낳는 가정은 피고용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 원장은 "미래의 노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위기 등을 생각하면 우리의 복지제도가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 위기를 방어하는 데에도 현재 상태로는 매우 취약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을, 내일을 더 희망차게 만들어야 하는 숙명 앞에서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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