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 피해 없도록 재해 취약성 분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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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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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폭우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에서 격자단위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 계획에 반영,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무화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

폭우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지역 격자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 지표는 극단적 기후 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 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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