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과 시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강 시장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시의원과 시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강 시장에게 돈 봉투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이 20명으로 많아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 소환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 시장에게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를 끝내면 참고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강 시장은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12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원 상당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해외 연수 출발 당일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 시장이 당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A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갔고, 돈봉투를 돌려준 시의원과 A팀장 사이에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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