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 증거분석' 시스템 수사기관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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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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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이달 중순부터 포렌식 기술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금융감독원·해양경찰청 등에 전면 개방해 운영한다.
 
대검은 13일 법 집행기관의 공용 사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증거 통합 분석 기술인 'NDFaaS(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각 수사·조사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최초 수사단계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등록·분석·관리하고, 검찰에도 송치할 수 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금감원, 국방부 검찰단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23개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부터 대검이 3년간 총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다. 2021년 5월에는 통화내역 분석 서비스, 지난해 5월에는 계좌내역 분석 서비스를 개방했다. 이달 중순부터 모바일, 이메일, 각종 파일을 포함한 통합증거분석 서비스도 전면 개방된다.
 
대검 관계자는 "NDFaaS 시스템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조사기관은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나 분석 시간 단축 등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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