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위장전입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당시 이미 인사 검증을 마쳤으며 야당 인사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이러한 의혹은 2018년 9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반포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시세차익이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하나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퇴 의향에 대한 김 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내 헌재소장의 6년 임기가 짧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11개월 남짓이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1개월 후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해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아마 찾기 힘드실 것"이라며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렇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연임 의지를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시점(퇴임) 전에 생각을 정리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이미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끝났다고 방어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법과 원칙, 객관적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보탰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이러한 의혹은 2018년 9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반포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시세차익이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퇴 의향에 대한 김 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내 헌재소장의 6년 임기가 짧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11개월 남짓이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1개월 후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해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아마 찾기 힘드실 것"이라며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렇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연임 의지를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시점(퇴임) 전에 생각을 정리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이미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끝났다고 방어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법과 원칙, 객관적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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