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성황리 개최..."공시 제도화 기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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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송윤서 수습 기자
입력 2023-1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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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국회ESG포럼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ESG·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 제도화 기준과 이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한데 이어 EU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도 2023년 7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초안을 일부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2026년 이후를 목표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지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ESG 공시와 중요성 기준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했다. 장 교수는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즉 이중 중요성 기준을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윤용희,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중 중요성이 기업공시에 있어 중요성 개념을 보완 및 확대하는 측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결기준 채택 여부 및 Scope 3의 공시 여부, 가치사슬 내 인권 등에 관한 실사의무 도입 여부 등의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법정공시 방법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ESG 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와 실무를 소개했다. 이어 현행법상 검증체계가 도입된 유사 제도를 분석해 검증인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 이해상충방지, 전문성이 중요 사항이 될 것을 전망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상정되어야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 및 검증 프로세스의 제도화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요성 판단 기준에 이중 중요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증의 제도화에 있어서 기업의 비밀유지와 이해충돌방지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은 ESG 공시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이중 중요성이 중요성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공시 방법으로 법정 공시화를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의 포럼이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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