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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