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 활용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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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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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얼라이언스,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에 제출

  • 수명 떨어져도 저장 용량 신품 대비 70~80%... 경제적 가치 충분해

  • 안전 위한 이력 관리 체계와 사업자 등록 등 방안도 업계안에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폐기물로 분류하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체계와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란 수명이 떨어져 전기차에서 분리·교체한 중고 배터리를 말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용량은 차량 주행거리와 직결되는데 충전과 방전을 지속할수록 배터리 최대 저장 용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라도 70~80% 정도 남아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를 바로 폐기하지 말고 재사용·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셀 일부를 수리·교체해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한다.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폐차장에서 현물거래는 물론 관련 중개·성능시험·운송 등 다양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의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일명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배터리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쌓인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만들고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한다.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전망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담았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하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사후검사(제품 설치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업계안에 담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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