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뉴스데스크'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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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1-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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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전체회의 의결

방심위 머릿돌 사진방심위
서울 목동 방송회관 건물 앞 방심위 머릿돌[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5건의 방송 프로그램에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다수 대화 내용 누락되는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봤다.

'MBC뉴스데스크'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과징금 기준 금액(3000만원)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4500만원,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은 3000만원, MBC-TV는 1500만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과징금 기준 금액인 2000만원, JTBC 방송분은 1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 중요 사실 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을 의결했다.

진행자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주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MBC '2시 뉴스 외전'과 MBC '기분 좋은 날'도 포함된다. 이용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오인하도록 하고 매진 표현을 과장·반복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도 방심위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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