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한 여성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 A씨는 인터넷에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얼굴을 노출한 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중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자, 신체 노출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 수위가 심각해져 해당 인터넷 방송의 운영자가 방송 제재를 가해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발견돼 신고당했다. 신고한 공무원은 언론에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방송) 당시에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정식으로 발령받기 전에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상 따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겸직 금지 원칙이 있다. 또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거나 "보고 즐기고 신고한 놈이 더 나쁘다", "신고한 자가 더 이상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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