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인센티브"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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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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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절차 등 생태계 조성 위한 핵심제도 기반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환경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준과 절차 등 핵심 제도가 마련된다. 화석연료(메테인), 수전해(물 전기분해) 등 다양한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 기준이 생겨 친환경 연료 사용자와 생산자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청정수소 등급별 생산과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우수 기업 선정과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사용자 지원수단 규정도 마련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향후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 개설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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