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북 의성군과 광명·시흥· 대구·성남시를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 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의 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접수를 진행했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마스터 플랜 등 도시 계획 수립비를 지원해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해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