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으로,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하여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하도록 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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