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광고·네트워크 효과'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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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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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심사 기준이 바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 확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하지만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A서비스의 의무 시청 광고가 늘어난 후 B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했다면 이 둘을 같은 시장으로 획정하는 식이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시장 획정 기준도 신설했다. 기업결합 회사가 양쪽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경우, 별개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의 주문을 중개하는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의 별개 시장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도 마련했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런 측면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업종간 혼합결합 시 수요가 없는 제품을 끼워파는 전략을 기업결합 심사에 고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 밖에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간이심사 대상 유형을 정비해 월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에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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