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고강도 혁신'..."전문경영인 도입·부실금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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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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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대표이사 신설..."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분산"

  •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 신설

  • 부실우려금고 합병..."분기별로 경영실태 평가할 것"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경영인 도입 등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경영인 도입 등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반복되는 횡령과 중앙회장 금품수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발생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린 새마을금고가 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2의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를 신설하는 한편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는 합병하는 '고강도 혁신' 작업도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경영 전반의 책임성이 저하됐다고 권한 분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예산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장의 사고‧궐위 시 직무 대행을 수행한다.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권한 분산안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권한 분산안 [사진=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 구성도 다변화한다. 혁신위는 중앙회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분 대신 고금리 특판 등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하면서 연체율 상승과 대규모 인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는 등 '중앙회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보수 수준으로 약 23% 감액한다.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한다. 또 부장 이상 간부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별로 다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각 30%‧합산 50%)를 도입한다.
 
'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도 신설한다. 혁신위는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 부재로 금리인상 시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확대돼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한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경영실태 평가를 기준으로 고연체율 등 경영난을 겪는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고 퇴출이나 합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경영실태 평가 등 절차에 따라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합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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