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계열사 전 임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 행위에 그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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