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주요 제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품목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계획인데, 그 수단으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대(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한국산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5년간 한국산 니트릴 고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철폐할 경우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고무 품목은 전체 수출량의 19%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미국(21%)과 함께 최대 수출국이다.
니트릴 고무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으로 각각 15%, 1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올해는 반덤핑관세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무부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현 정권의 대중국 외교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차원의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올해 세 번째 석유제품 수출 쿼터를 1200만톤(t)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특정 기한을 정해 국가 차원에서 석유제품 수출량을 쿼터로 제한하는데, 향후 새로운 쿼터제가 발표될 때까지 1200만t 수출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올해 마지막 쿼터제로 분석된 만큼 올해 12월까지 중국은 최대 1200만t까지만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00만t을 훌쩍 넘어가는 수치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석유제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완화와 겹쳐 중국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도 대규모 증설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을 검토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유지할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중국 진출도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이 지난 6월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상고절차를 통해 시간을 끌며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철강업체가 자국에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이 덤핑을 통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에서 매겨졌다.
이 같은 덤핑관세에 따라 국내에서는 포스코만 수출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중국 시장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힘든 수준이라 단순히 거래 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제소와 함께 철폐되면 국내 다른 철강기업들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봤으나, 중국 상무부가 상고절차 기간에도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최소 3년은 중국 시장 개척이 힘들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 철강기업들엔 불모지로 사실상 없는 시장이라고도 보고 있다”며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면서 시장개척에 힘쓰고 있는데 중국을 상대로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품목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계획인데, 그 수단으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대(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한국산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고무 품목은 전체 수출량의 19%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미국(21%)과 함께 최대 수출국이다.
니트릴 고무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으로 각각 15%, 1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올해는 반덤핑관세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무부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현 정권의 대중국 외교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차원의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올해 세 번째 석유제품 수출 쿼터를 1200만톤(t)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특정 기한을 정해 국가 차원에서 석유제품 수출량을 쿼터로 제한하는데, 향후 새로운 쿼터제가 발표될 때까지 1200만t 수출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올해 마지막 쿼터제로 분석된 만큼 올해 12월까지 중국은 최대 1200만t까지만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00만t을 훌쩍 넘어가는 수치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석유제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완화와 겹쳐 중국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도 대규모 증설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을 검토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유지할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중국 진출도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이 지난 6월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상고절차를 통해 시간을 끌며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철강업체가 자국에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이 덤핑을 통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에서 매겨졌다.
이 같은 덤핑관세에 따라 국내에서는 포스코만 수출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중국 시장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힘든 수준이라 단순히 거래 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제소와 함께 철폐되면 국내 다른 철강기업들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봤으나, 중국 상무부가 상고절차 기간에도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최소 3년은 중국 시장 개척이 힘들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 철강기업들엔 불모지로 사실상 없는 시장이라고도 보고 있다”며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면서 시장개척에 힘쓰고 있는데 중국을 상대로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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