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 노린 前상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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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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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엔지니어 모습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엔지니어 모습[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3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전 삼성전자 상무 A씨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지난 1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이 3일 이상 여행할 시 법원에 신고할 것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 만남에 제한을 둘 것을 제시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삼성전자 복제판' 공장도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공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지난 8월25일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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