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장 부당" 유튜버 소송 각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4 17: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호구역 확장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따져봤다”면서도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까지에서 최장 300m까지로 확장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