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에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시켰다. 개를 넘겨받은 B씨는 사체들을 자신의 토지에 파묻었다.
암매장된 개를 발견한 라이프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 주인에게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후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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