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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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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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72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 중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중 57.2%에 달했다.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전국 개인 중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씨(41)가 지방세 125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세 39억원을 체납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추린 뒤 이들에게 올해 2~3월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4466명이 지방세 388억원을, 706명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8억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앱을 5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했을 때에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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