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무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5월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면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같은 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등 총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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