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캐피탈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대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전업권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한 카드사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전업은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데 반해 수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금감원은 먼저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분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 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전업권의 표준 통제기준을 제정한다.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접근통제를 고도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를 개선한다. 또 준법감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3분기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업 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 법령에는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 부재하다"라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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