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명품 기업 중 한 곳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한국 해양경찰청을 찾아 감사 인사를 건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션 명품 기업 고위 간부가 경찰서를 찾아가 깍듯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바로 '짝퉁(가짜)' 가방 때문. 해경이 루이비통을 비롯한 글로벌 명품 약 1조5000억원 어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린 영향이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모헤네시 프랑스 본사의 발레리 소니에 지식 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등 관계자 3명이 전날 직접 해경청을 찾아 자사 위조품을 대량 적발해 압수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레리 이사는 "해경에서 정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위조품 밀수 조직 검거에 성공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한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종욱 해경청장도 "우리나라 지식 재산권이 보호받으려면 다른 나라의 지식 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을 통한 밀수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해경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50대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루이비통을 포함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위조품 5만5810여 상자를 들여왔다. 이는 정품 가격으로 약 1조5000억원에 달해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으로 기록됐다. 상당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이미 유통됐지만 657상자(4만 721점)는 해경에 압수됐다.
한편, 루이비통은 최근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는 배상 판결을 내려 국내 법학교수가 직접 비판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을 통해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다"며 "무릎이 해어진 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 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냐"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누리꾼들도 그간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방송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소유한 명품을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럼 이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냐며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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