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드디어 가자 '교전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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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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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2표·기권 3표로 통과

  • 법적 구속력…결의안 따르지 않으면 제재 부과 가능성도

  • '아동 포함 민간인' 보호 강조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친 가자지구 주민들이 15일현지시간 칸 유니스의 병원에 있다 유엔은 전날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운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AP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다친 가자지구 주민들이 15일(현지시간) 칸 유니스의 병원에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의 인도적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아동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유엔이 이제서야 일치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임이사국인 몰타가 제출한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12개국이 찬성했고, 미국, 영국, 러시아는 기권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결의안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벌어지는 교전에 대한 긴급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유엔 등이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결의안은 “분쟁이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 등 국제인도법의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인질 석방과 인도 회랑 설치도 요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직접 비난하는 문구는 담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와는 다르다.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국제 사회의 초점이다. 앞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회를 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간 유엔 안보리는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이-하마스 교전 관련 결의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문구는 ’휴전‘이 ‘교전중단’으로, 인질 석방 ‘요구’는 ‘촉구’로 바뀌는 등 전반적 내용이 이전에 비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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