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2억 뜯은 노조 간부들…법원 "부실공사 원인" 질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부장 황모씨(39)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일대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측에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2841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3곳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약 20곳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에 하위 간부와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동원하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추가 채용하기 어려운 건설사는 본사 근로자에게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해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소속 노조 간부를 근로 시간이 면제되는 조합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빌미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과 근로 면제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범죄가 부실 공사를 야기하고 노동 시장을 왜곡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건설회사들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 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사가 다수인 데다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의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건설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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