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오는데 '실거주 폐지'는 감감무소식···주택 시장 위축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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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1-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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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전매제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12곳에 달한다. 이번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 5월께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주요 부동산 현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당장 입주가 여의치 않은 경우, 기존 전셋집 만기가 돌아오면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도 문제다. 자금력이 부족한 당첨자들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은행 대출 등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 수준에 이른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규제 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서울의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88건을 기록한 서울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7월 76건, 8월 57건, 9월 33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내년 총선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현안들은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분양권 거래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은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결국 분양 등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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