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통일… 기관·외인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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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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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제일 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제일 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과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시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및 담보 비율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후 후속 조치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개인과 기관의 대주·대차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상환 조건의 경우 앞으로 기관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 이내 입고시켜야 한다. 단,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의 경우 대여자 요청 시 빌린 주식을 되돌려줘야 하는 중도상환 방식은 유지된다.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대차중개업자는 거래자의 상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발생할 경우 1억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매반영 △잔고부족 시 차입‧승인 △대차반영 등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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