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회의에선 묻지마 범죄 대응 방법의 하나로 범죄자와 마주친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3단계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 3단계로 구성됐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는 긴급상황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
지키미는 '휴대용 안심 경보기'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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