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별 해소한 공매도… 제도 개선 핵심 쟁점은 '평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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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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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정과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상환 기간·담보비율'을 중심으로 대수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주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기관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차와 개인이 주식을 대여하는 대주 상환 기간이 90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기관들이 대차를 할 때는 상환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대신 주식을 대여해준 기관이 중도상환을 요청하면 즉시 입고하는 방식으로 대차 거래를 진행됐다. 상환 기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들은 주가가 내릴 때까지 버틸 수 있어 매매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관투자자들도 90일 내에 공매도에 활용했던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환 기간을 90일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의 차이점은 중도 상환 유무 여부다. 기관은 중도 상환 방식으로 유지되는 반면 개인은 90일이 보장된다.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주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관 제약 사항은 추가된다. 예탁결제원 등 대차 중개업자는 거래자의 대차 계약 상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연장 보고 없이 상환 기간을 위반해 대차 거래를 하면 거래자에게 1억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 현금 105%·주식 120%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120%에서 105% 이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인 A회사 주식을 10주 빌리려면 주식 계좌에 10만5000원이 있어야 한다. 종전 12만원에서 1만5000원 이상 담보액이 줄어든다.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200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 120%만 있으면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 100만원어치를 빌리려면 주식 계좌에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평가액 담보비율인 135% 대비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차 규제와 대주 개선 시 상환 기간은 동일하지만 대주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담보비율은 대주가 같거나 더 유리해지는데,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확정 짓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개선 과제가 있으면 함께 검토하고 국회 내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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