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명 중 3명은 지난 14일 체포됐고 나머지 3명 중에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조직 구성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 A씨의 운전기사 1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달 17일 4만8400원까지 올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60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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