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 조종' 공모 일단 추가 검거…檢, 6명 구속영장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superdoo82ynacokr2023-10-20 10342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에 가담한 일당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명 중 3명은 지난 14일 체포됐고 나머지 3명 중에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조직 구성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 A씨의 운전기사 1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달 17일 4만8400원까지 올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60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