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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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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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재평가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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