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재판부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 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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