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도 전면 중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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