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 관련 이강섭 대표까지 송치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검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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