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47%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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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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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202309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5곳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기업 4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회 통가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도 많았다. 중소제조업 중 44.7%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정부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으며,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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