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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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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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서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보행거리 40m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16층 이상일 때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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