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폴란드 민간항공청·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폴란드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는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이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폴란드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대했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 주 3회도 신설했다.
영국과의 항공회담에서는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이 필요했다.
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반영해 영국 측 지정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는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이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폴란드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대했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 주 3회도 신설했다.
영국과의 항공회담에서는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이 필요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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