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판매를 불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가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1년 4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가 위법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사감위와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 강화와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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