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군복무 기간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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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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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 기간을 당연히 포함해 재직기간을 계산, 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2008년, 2015∼2018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 그는 1974~1978년 해군 무관후보생 및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복무했는데, 이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2020년 11월 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하고, 개정되면서 부칙에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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