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20/20231120101353320940.jpg)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형사소송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서 전 차장은 '서울시 공무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심은 서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유출된 A씨 증언과 탄원서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