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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일치, 물품 보관 중' 택배 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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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1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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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사진=KBS방송화면캡처]
택배를 사칭한 문자로 피해자가 발생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사기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글과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를 클릭한 14명의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갔고, 피해금액만 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사기 일당에 넘어갔다"면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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