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방송화면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20/20231120141038489676.jpg)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사기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글과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를 클릭한 14명의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갔고, 피해금액만 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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