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상생금융 시즌3' 또 나오나…은행권 "횡재세 도입되야 사태 진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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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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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금융 시즌1' 아직 실행도 못했는데

  • 주기적 '군기 잡기'?…상생안 요구 정례화 우려

  • 은행권 소신 발언 필요하다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 수장들과 간담회를 한 후 추가적인 상생금융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이 가시는 않는 분위기다.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이자장사'라는 비판과 더불어 '상생금융 시즌3'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도입되어야 결국 이 사태가 진정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0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간담회가 정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 잔치’ 발언을 한 이후 3년간 10조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불과 반년 만에 다시 추가 상생안 마련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이자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은행 군기 잡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반기에 선언한 10조원 규모 상생금융안도 3년간 관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은행들도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른 상생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발표한 상생안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 요구가 횡재세 도입 이후 사그라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때 초과이익의 적정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횡재세 법안 통과 시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들은 약 1조9000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자 감면 등 여러 금융 지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초점인 이자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내놔야 관련 요구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두된 횡재세 도입만큼 강력한 이익 환원 수단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안을 몇 번 내놓든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하에서 상생금융안 요구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혁신 없이 앉아 이자장사'만 한다는 시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회환원 요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이 규제 산업인 만큼 당국 지시에 금융지주들이 따라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권 전업 수익이 '이자'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예대마진 증가 효과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납득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때에 따라 '공공의 적'이 아닌 ‘경제주체’로 인식하게끔 하는 업권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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