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지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은 20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협의 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을 골자로 올 5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지적하면서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직 조합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조합장들도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하는 문자, 문건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마치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왜곡된 프레임으로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업, 농촌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현재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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