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난도질당해"...'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분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황의조 측이 "합의에 의한 촬영"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피해 여성 측은 "불법 촬영"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피해자가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계속해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한 영상을 미리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 촬영 유포로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의조는 반성 대신 언론에 '합의된 촬영'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마음에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한 A씨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해자는 고심 끝에 A씨와 황의조를 함께 고소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전날(20일) "협박범 A씨가 황의조와 과거 여자친구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 황의조는 지난 5월부터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왔다"며 "당시 영상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6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 있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A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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