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애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의 기관장 임기가 2023년 12월 12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의 결정 때문에 기관장 재임용에 대한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약 1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선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가능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능식 복지국장은 “행정적 절차와 결정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5곳으로 기관장의 공백이 생기는 곳은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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