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무려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는데도 진료 행위를 보조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 기기와 의료용품을 마련해 놓은 A씨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이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왔다.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진료·작업 현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용품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 등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집행된 압수수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타인의 이름으로 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몸을 숨겼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그사이 조사 결과 A씨는 총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그중 한 차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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