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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감사관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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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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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각에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행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7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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