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특허청 온라인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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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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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회의원이다 사진이인선 의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회의원이다. [사진=이인선 의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최근 위조품의 품질이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또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온라인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이인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판매 중지 실적은 6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치는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이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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