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2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며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야당이 개정안에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농민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올 5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협의 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농협의 조직 혁신과 역할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6개월 넘게 법사위 계류된 이유는 현직 회장의 연임 조항 때문이다. 현재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이번 개정으로 연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사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도 입장문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이 되더라도 선거를 통해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면서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농업, 농촌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투서,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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